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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법

산화성고체, 액상, 가연성고체, 인화성고체

오늘은 위험물법 1일차 입니다.

위험물법은 생각보다 분량이 많습니다.

하루에 1독하는 것이 쉽지는 않으나 도전해 봅시다.

1. 위험물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산화성고체에 대해 기술하시오.

고체로서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 또는 충격에 대한 민감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

2.위험물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액상이란 무엇인지 기술하시오.

수직으로 된 시험관(안지름 30밀리미터, 높이 120밀리미터의 원통형유리관)에 시료를 55밀리미터까지 채운 다음 당해 시험관을 수평으로 하였을 때 시료액면의 선단이 30밀리미터를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90초 이내에 있는 것

3. 위험물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가연성 고체란 무엇인가요?

고체로서 화염에 의한 발화의 위험성 또는 인화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

4. 위험물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다음 사항의 기준을 기술하시오.

1) 유황 : 순도가 60중량퍼센트 이상인 것, 불순물은 활석 등 불연성물질과 수분에 한한다.

2) 철분 : 철의 분말로서 53마이크로미터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

3) 금속분 : 알칼리금속·알칼리토류금속·철 및 마그네슘외의 금속의 분말, 구리분·니켈분 및 150마이크로미터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

4) 마그네슘 : 2밀리미터의 체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덩어리 상태의 것 제외, 지름 2밀리미터 이상의 막대 모양의 것 제외

5. 위험물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인화성 고체의 기준에 대해 기술하시오.

고형알코올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40도 미만인 고체

* 출처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839호, 2020.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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