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위험물법 3일차 입니다.

11. 위험물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제2석유류에 대해 기술하시오.
등유, 경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1도 이상 70도 미만인 것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에 있어서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이면서 인화점이 섭씨 40도 이상인 동시에 연소점이 섭씨 60도 이상인 것은 제외
12. 위험물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제3석유류에 대해 기술하시오.
중유, 클레오소트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70도 이상 섭씨 200도 미만인 것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은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
13. 위험물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제4석유류에 대해 기술하시오.
기어유, 실린더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00도 이상 섭씨 250도 미만의 것
도료류 그 밖의 물품은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
14. 위험물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동식물유류에 대해 기술하시오.
동물의 지육 등 또는 식물의 종자나 과육으로부터 추출한 것으로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50도 미만인 것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기기준과 수납·저장기준에 따라 수납되어 저장·보관되고 용기의 외부에 물품의 통칭명, 수량 및 화기엄금의 표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
15. 위험물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자기반응성물질에 대해 기술하시오.
고체 또는 액체로서 폭발의 위험성 또는 가열분해의 격렬함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
16. 위험물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산화성액체에 대해 기술하시오.
액체로서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
* 출처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839호, 2020.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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