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위험물법 2일차입니다.

6. 위험물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에 대해 기술하시오.
고체 또는 액체로서 공기 중에서 발화의 위험성이 있거나 물과 접촉하여 발화하거나 가연성가스를 발생하는 위험성이 있는 것
7. 위험물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인화성액체에 대해 기술하시오.
1) 액체(제3석유류, 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의 경우 1기압과 섭씨 20도에서 액체인 것만 해당)로서 인화의 위험성이 있는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운반용기를 사용하여 운반하거나 저장(진열 및 판매 포함)하는 경우는 제외
가. 화장품 중 인화성액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
나. 의약품 중 인화성액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
다. 의약외품(알코올류 제외) 중 수용성인 인화성액체를 50부피퍼센트 이하로 포함하고 있는 것
라.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중 인화성액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
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알코올류 제외) 중 수용성인 인화성액체를 50부피퍼센트 이하 포함
8. 위험물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특수인화물에 대해 기술하시오.
이황화탄소, 디에틸에테르 그 밖에 1기압에서 발화점이 섭씨 100도 이하인 것 또는 인화점이 섭씨 영하 20도 이하이고 비점이 섭씨 40도 이하인 것을 말한다.
9. 위험물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제1석유류에 대해 기술하시오.
아세톤, 휘발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1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10. 위험물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알코올류에 대해 기술하시오.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1개부터 3개까지인 포화1가 알코올(변성알코올 포함)
가.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1개 내지 3개의 포화1가 알코올의 함유량이 60중량퍼센트 미만인 수용액 제외
나. 가연성액체량이 60중량퍼센트 미만이고 인화점 및 연소점이 에틸알코올 60중량퍼센트 수용액의 인화점 및 연소점을 초과하는 것 제외
* 출처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839호, 2020.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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